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6.>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