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6.>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