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