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