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