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