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