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 2. 7.) ·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4 (2006. 1. 18.) ·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430-877 (2002. 10. 5.)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고용노동부 산보68307-339 (2002. 4. 15.) ·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 고용노동부 사안(건안)68307-402 (1998. 7. 25.) · 사안(건안) 68307-402
- 고용노동부 산보32150-510 (1992. 8. 31.) · 산보 32150-510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