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