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