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