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