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