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산안1452-10596 (1984. 4. 30.) · 산안 1452-10596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