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