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