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