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