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