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