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