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