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