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