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ㆍ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