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