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 6. 22.) ·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 7. 12.) ·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 2. 2.)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83 (2005. 8. 4.) ·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7 (2004. 1. 16.) ·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80 (2003. 9. 29.) ·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24 (2003. 6. 4.) ·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18 (1999. 12. 14.) · 산안 68320-218
- 고용노동부 산안68300-482 (1995. 8. 31.) · 산안 68300-482
- 고용노동부 산안68307-379 (1995. 7. 20.) · 산안 68307-379
- 고용노동부 산안68207-359 (1994. 9. 27.) · 산안 68207-359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