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