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