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