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