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및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등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