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