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해당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는 별표 31과 같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