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