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