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