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 1. 2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103 (2013. 9. 5.) ·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 4. 6.) · 산재예방정책과-681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09. 12. 1.) ·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 10. 19.) ·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727 (2005. 8. 12.) · 유해요인조사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217 (2005. 6. 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7136 (2004. 12. 24.)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999 (2004. 7. 20.)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29 (2003. 6. 30.)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6 (2001. 8. 24.) ·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30-439 (1993. 12. 13.) · 노사 68130-439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