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