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