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