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