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85[법인세과-1576] (2022. 12. 22.) ·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 8. 26.)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9[법인세과-3361] (2020. 11. 12.) ·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