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8
- 법제처 26-0284 (2026. 7. 21.) ·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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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65 (2019. 7. 17.) · 원청이 다른 행정구역의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82 (2017. 8. 25.) ·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 3. 2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 1. 1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561 (2010. 12. 2.) · 안전보건정책과-256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 6. 30.) ·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67 (2006. 10. 31.)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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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안68307-72 (1994. 2. 24.) · 산안 68307-72
- 고용노동부 산안68307-16 (1994. 1. 13.) · 산안 68307-16
- 고용노동부 산안68307-561 (1993. 12. 18.) · 산안 68307-561
- 고용노동부 산안68307-368 (1993. 8. 24.) · 산안 68307-368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710 (1991. 10. 11.) · 산안 01254-14710
- 고용노동부 산안01254-14564 (1991. 10. 9.) · 산안 01254-14564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