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20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 대법원 2022도16668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5도4428 ·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대법원 2023도1467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3도1231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9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 12. 23.) ·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 8. 23.) ·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 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 7. 29.) · 추락 위험 작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7 (2020. 6. 30.) ·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96 (2016. 1. 11.) ·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976 (2011. 5. 24.) ·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0 (2011. 1. 5.) ·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469 (2010. 11. 19.) ·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4565 (2009. 12. 1.)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12 (2009. 9. 2.) · 석면조사 의무주체
- 고용노동부 산보68343-126 (2001. 3. 6.) ·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 고용노동부 산위32176-31 (1992. 1. 23.) · 산위 32176-3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