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