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2.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2. 19.>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