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