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