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 10. 4.)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 적격수급인 평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210 (2019. 9. 27.)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업종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3999 (2004. 7. 20.)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24 (2003. 10. 7.)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09 (2002. 1. 11.)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20-153 (2000. 2. 15.) ·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