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2022. 5. 19.)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 12. 6.) ·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2021. 11.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8 (2021. 7. 2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 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