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 12. 16.) ·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책임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직접 지시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