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