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5.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